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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 이어 P2P까지…혁신금융 속도

  • 송고 2021.06.11 06:00 | 수정 2021.06.11 07:58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토스뱅크 본인가 이어 카카오손보 예비인가 의결 "시장활성화 긍정적 역할 기대"

온투업법 적용받는 P2P업체 첫 등록…핀테크 기반 중금리대출 저변 확대 추진

ⓒ픽사베이

ⓒ픽사베이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에 이어 디지털 보험사 예비인가까지 허가하면서 혁신금융 저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로 온투업법 적용을 받는 P2P 업체까지 등록하면서 기존 시장에서의 '메기' 역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전에 없었던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출시로 소비자 편익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했다.


재도전 끝에 지난 2019년 12월 예비인가를 획득하는데 성공한 토스뱅크는 올해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했으며 금융당국은 자본금 요건,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금융산업 경쟁과 혁신을 가속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저신용자 대출을 비롯한 포용금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9월 영업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토스뱅크는 오는 2023년 말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대출 비중을 4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17년 영업개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올해 4월말 기준 이용자 수가 카카오뱅크 1432만명, 케이뱅크는 537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총 수진은 27조3000억원, 총여신은 2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은행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차지하는 수신잔액 비중과 여신잔액 비중은 각각 1% 수준에 불과하나 최근 2년간 은행권 중금리대출의 72.8%를 공급하며 1금융권과 저축은행권으로부터 소외된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필수적인 IT 전문인력 채용을 꾸준히 진행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안면인식 기술과 같은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씬 파일러(Thin Filer)'로 불리는 금융이력부족자에 특화된 CSS도 올해 중 도입될 예정이다.


같은 날 금융위는 가칭 카카오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업 예비허가도 인가했다.


교보·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한화·캐롯손해보험 등 2개사가 이미 디지털 보험사로 허가를 받았으나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은 것은 카카오손보가 처음이다.


카카오페이가 60%, 카카오가 40%의 지분을 보유한 카카오손보는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하는 디지털 보험사로 운영되며 보증보험과 재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업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카카오키즈 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모빌리티 연계 택시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 카카오 커머스 반송보험 등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보험업 경쟁도 평가에서 '집중시장'으로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일반손해보험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첫 P2P업체도 탄생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금융기술을 바탕으로 비금융정보 신용평가 데이터와 평가모형을 개발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이번 금융위 등록업체 탄생은 투자자와 대출 수요자를 연결하는 P2P금융이 공식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최초로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P2P업계는 높은 수익률을 앞세워 부동산개발 상품 판매에 적극 나서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으나 전문심사인력이 없는 업체들은 부동산 경기 악화와 함께 부실이 본격화됐다.


8퍼센트와 피플펀드도 부동산대출로 시작했으나 개인신용대출로 체질을 전환해 기존 금융사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차주들과 투자자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에 나서고 있다.


렌딧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과 투자를 연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국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며 8퍼센트는 고금리를 중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상품을 집중공급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가계부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피플펀드는 축적된 중금리대출 데이터와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금융이 해결하지 못한 금리단층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온투업법 시행으로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은 기존 27.5%에서 15.4%로 인하되며 차주들은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도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춘 P2P 업체를 통해 합리적인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과 보험, 국내 최초로 온투업법 적용을 받는 P2P금융까지 탄생시키며 혁신금융을 통한 소비자 편익 향상과 '집중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은행권과 보험업계도 디지털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인터넷전문은행과 디지털 보험사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느냐가 향후 생존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기존에 없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나온다면 업계 전체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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