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17
23.3℃
USD$ 1,335.3 -0.6
EUR€ 1,479.6 -5.4
JPY¥ 921.8 7.4
CNH¥ 187.6 -0.0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이주열 "전금법 개정안, 금융위가 한은 의견 거부하고 있어"

  • 송고 2020.11.26 15:10 | 수정 2020.11.26 15:13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지급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 고유기능 "다른 국가도 예외 있을 수 없어"

주요국 중 지급결제청산업 도입 사례 전무…한은법 개정안 추진은 신중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추진 관련 한국은행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수차례 의견 전달에도 양 기관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한은법 개정 추진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으나 이 총재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개정안에 신설된 지급결제청산업 조항이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업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며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는 최종 대부자 기능을 갖고 있는 중앙은행의 고유한 기능이고 다른 나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은행 고유의 기능이자 책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융위와의 갈등 이유가 권한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며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위와 여러가지 금융시장 안정을 추진하면서 긴밀히 협조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상당기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져 상당히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빅테크의 내부거래까지 금융결제원 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금융위가 금융결제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감독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안정성이 핵심인 지급결제시스템에 내부거래까지 포함하게 되면 안정성이 저해될 뿐 아니라 금융위가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를 정산하는 기관인 금결원 업무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감독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한은법에 명시된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인 지급결제업과 관련된 근본적이고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한 한국은행은 수차례에 걸쳐 금융위에 의견을 전달했는데 금융위와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은행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총재의 주장이다.


지급결제와 관련한 한은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총재도 인정하고 있으나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총재는 "현 시점에서 한은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일종의 맞불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지급결제 관련 한은법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단히 이뤄졌으나 그때마다 인식부족으로 좌절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쟁을 계기로 지급결제와 관련해 제대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며 "핀테크 산업이 앞서 있는 다른 주요국들 중 지급결제청산업을 도입한 사례가 없는데 이들 국가는 왜 이런 법안이 없는지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