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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영세상공인 지원 위한 수수료 체계 마련"

  • 송고 2020.10.05 10:24 | 수정 2020.10.05 10:26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카카오페이머니 결제시 발생 수수료 신용카드 수준까지 낮출 것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 ⓒ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 ⓒ

카카오페이가 영세중소상공인에게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다.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는 5일 "영세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최대한 빨리 시스템 개편을 완료해 내년 초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신용카드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카카오페이는 포장마차나 푸드트럭과 같은 1인 매장, 동네 슈퍼마켓, 카페 등 포스기와 연동이 어려운 영세 가맹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QR코드 송금 방식의 ‘소호결제’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카카오페이와 연동된 카드로 결제 시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받는 수수료는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오프라인 가맹점주들을 위해 제휴 브랜드나 업종, 매장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전액 무료로 지원했다. 가맹점주들의 편의를 위한 ‘소호결제 키트’와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앱’도 무상으로 제공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가맹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특히 영세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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