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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부동산 진출 막은 네이버 과징금 10억 철퇴

  • 송고 2020.09.06 12:00 | 수정 2020.09.04 08:54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정위 ICT 특별전담팀 첫 조치 사례…"부동산 유통 플랫폼 소비자 선택권 보장"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은 네이버가 경쟁사인 카카오가 거래관계인 부동산 정보업체와 제휴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삽입해 카카오를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한 내용이다.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특별전담팀에서 조치한 첫 번째 사건이다.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부동산정보업'은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닥터아파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동산 매물정보를 웹사이트에 노출시키는 사업자다. 네이버는 매물건수 등 업계 1위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부동산정보업체 입장에서는 매물정보를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와의 제휴가 필수적이다.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와 재계약시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한다는 의사를 통보, 카카오와 제휴를 진행하던 모든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네이버와 계약유지를 위해 카카오에 제휴불가를 통보했다.


카카오는 부동산 정보제공 서비스 확장을 위해 2015~2017년 간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했으나, 네이버의 방해로 모든 제휴 시도가 무산됐다. 부동산 정보업체와 제휴를 통해 매물정보를 수집하려던 카카오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카카오는 2018년 4월부터 부동산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 운영중이다.


공정위는 "경쟁사업자 위축으로 네이버의 시장지배력은 강화된 반명 최종소비자 선택권이 감소된 결과를 초래했다"며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부동산 유통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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