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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단기과열종목 지정 대상 확대

  • 송고 2016.05.05 11:03 | 수정 2016.05.05 11:04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코스닥 종목의 이상과열 방지를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일부 개선됐다.

한국거래소는 5일 주가 상승률, 거래 회전율, 주가 변동성 등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 세 가지 중 한 개 요건만 충족해도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가 가능한 종목을 확대해 오는 9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본감소로 인한 장기간 거래정지 후 거래가 재개되는 코스닥 종목이 이상 과열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한국거래소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한국거래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자본감소·주식병합 또는 회생절차 중 자본증감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매매거래가 재개된 종목, 종류주식이 관리종목이거나 상장주식 총수가 10만주에 미달하는 종목은 단기과열 지정요건 중 한 개만 해당돼도 단기과열종목이 될 수 있다.

한 개 요건 충족만으로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가능한 경우 거래재개 후 최소 필요거래일수도 현재 20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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