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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SKT-CJ헬로 M&A…방통위 심사계획은?

  • 송고 2016.04.22 11:44 | 수정 2016.04.22 14:10
  •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방통위 사전 동의 심사계획 공개…“‘방송 공적책임’ 가장 큰 심사기준 될 듯”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성 심사가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는 이 사안에 대한 사전 동의 심사계획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전체회의에서 ‘씨제이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의 기본방향,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심사계획(안)은 SK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 미래부 장관은 미리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심사기준으로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시청자 중심의 9개 심사항목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심사사항으로 분류되고, 심사항목(4개)이 가장 많은 ‘방송의 공적책임’ 부문이 가장 큰 평가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가 배점제로 진행되진 않지만, 심사사항의 심사항목이 가장 많은 부문에 따라 평가의 경중은 있을 수 있다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이번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의 경우 중요사안으로 분류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처리해온 기존 방식과 다르게 절차를 보완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사업자인 IPTV와 지역사업자인 SO간 결합으로 방송·통신 시장과 시청자 등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사위는 방통위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며, 4박 5일간 운영된다.

외부 심사위원의 자격으로는 △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자에 해당하며 미래부 심사위와 구성이 겹치지 않게 진행한다.

심사위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기준(안) 등에 대해 통신사 및 방송사, 시청자·소비자 단체 등의 단체 간담회를 비롯해 의견수렴을 실시해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SK텔레콤-CJ헬로비전 M&A건은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한 날로부터 143일이 흘렀다. SK텔레콤은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번 합병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고, KT·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독과점를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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