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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고민중?] SKT-CJ헬로 ‘ARPU상승’놓고 첨예한 관측…골머리(?)

  • 송고 2016.04.20 12:00 | 수정 2016.04.20 11:24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일정기간 요금인상 제한’ 조건부 승인 붙인다, 예측 ‘모락모락’

M&A저지자들 ‘발끈’, 2000년 사례 들며 “결국 요금인상” 지적

요금엔 예민한 SKT, “ARPU, 단순히 요금 아닌 서비스 고도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신청서가 정부에 제출된 지 벌써 약 5개월째. 지난해 12월1일 신청서 제출 당시만해도 길어도 3월 말이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4월 말인 지금 1차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상황적으로 공정위는 이미 심사기간인 120일을 다 썼다. 부담스럽다는 ‘총선’도 끝난지 1주일 됐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왜 답을 내놓지 않는 것일까? 공정위가 결론을 내지 않으면서,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관측을 계기로 공정위의 고민이 무엇인지 풀어봤다.


(왼쪽부터)장동현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각사

(왼쪽부터)장동현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각사

20일 증권가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아직도 심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하긴 했지만 실상 내부적으론 ‘상당한 고민’에 빠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 매각’ 조건을 붙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론전이 거세지면서 공정위의 고민이 커진 것으로 관측된 가운데, “사업자 수가 감소하면 ARPU(가입자당평균매출)가 올라간다”는 M&A저지자들의 분석자료와 시장 여론 때문에 또다른 고민거리가 는다.

M&A시 OTT(인터넷TV서비스) 활성화가 예상되지만 사업자수 감소후 ARPU가 올라갈 우려가 있다는 분석자료 때문이다. 즉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조건부 승인시 두번째로 고민해 볼 사항으로 ‘일정 기간 요금인상 제한’이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선 ‘합병 후 5년간 요금인상 금지’란 조건부 승인까지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M&A저지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같은 조건부 승인은 소용이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SK텔레콤이 지난 2000년에도 이로 인해 득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엔 SKT가 점유율 3위인 신세기통신을 인수했었고, 공정위로부터 2001년 6월까지 점유율 50% 미만으로 제한 조건을 한시적으로 부과 받았지만, SK텔레콤은 제한 시점이 지나자마자 점유율을 50%로 회복시켰기 때문이다. 즉 ‘조건부 승인’ 자체를 인정할수 없는 만큼, 무조건 “불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입장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조건부에 넣기도 애매해진 상황이다. 그런 만큼, 요금인상 제한 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등 머리가 복잡해 지고 있다.

M&A저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 수가 감소하면 ARPU는 올라가게 돼 있다”는 주장을 덧붙이면서, 조건부 승인 자체를 할수 없도록 하는 주장을 펼쳤다.

증권가 자료를 인용, “미국 케이블TV 역사를 보면 20개가 넘는 사업자가 현재 4~5개로 감소한 상황인데, 이후 ARPU가 상승했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도 통신기업간 M&A가 요금 인상으로 직결됐다는 보고서도 제시했다. 특히 향후 CJ헬로비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결합상품 판매를 확대할 경우 시장집중도가 높아져, 이는 결국 유무선 상품의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M&A 저지자들의 공세에도 크게 대응하지 않던 SK텔레콤은 ‘요금인상 우려’ 부분 만큼은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맞서고 있는 모습이다.

소비자 이탈 부분과 밀접한 관계인 사안인 만큼, 당장 사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 측에서 보면, 일단 해외 국가와의 비교는 말이 안된다는 것.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유료방송 요금이 각종 정부 인가제도로 인위적 인상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M&A저지자들이 주장하는 ‘ARPU’를 단순히 ‘요금’으로 볼게 아니라, ‘서비스 고도화’로 볼수 있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ARPU 상승의 경우, 각종 투자, 특히 차별적이고 매력 있는 방송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제공,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부수적 효과로서 사업자의 요금인상이 아닌 ‘서비스의 고도화’를 뜻한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병법인이 탄생될 경우, 각종 투자에는 ‘망고도화를 위한 시설장비투자’, ‘과감한 콘텐츠 투자’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SKT측은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투자의 결실은 결국 방송, 망 장비 제조사, 콘텐츠 제작업계의 동반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공정위 심사의 초점은 M&A로 발생하는 ‘시장경쟁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다. 첨예하게 향후 벌어질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공정위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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