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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롯데월드 영화관·아쿠아리움 ‘사용중단’ 명령

  • 송고 2014.12.16 18:38 | 수정 2014.12.16 18:39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사고 위험 요소 지속되면 임시사용승인 취소할 것”

백화점·면세점·쇼핑몰 등 통합할 컨트롤타워 기능 ‘취약’

지난 10일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국민안전처 관계자들이 누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국민안전처 관계자들이 누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누수 현상이 발생한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과 진동 현상이 발생한 영화관을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공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연장 공사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중단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16일 제2롯데월드 영화관과 수족관에 대한 사용제한은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공사 완료시까지, 공연장에 대한 공사 중단은 공사인부 사망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뤄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 공연장 공사인부 사망 등 임시개장한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고로 시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인규명 시까지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영화관 8층 14관의 진동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서울시와 건축구조분야 자문위원들은 상부층 10층에 위치한 4D관에서 관람석 의자를 흔들리도록 작동한 후, 아래층 14관의 진동계측 결과를 확인했다.

계측결과 4D관 관람석 의자에서 발생된 진동이 바닥을 통해 아래층 14관으로 전달돼 14관 영사실에서 투사되는 화면이 스크린에서 흔들리고 바닥진동이 발생됨을 확인했다.

영사실에서 미세한 떨림이 있어도 멀리 떨어진 스크린에서는 투사되는 화면의 떨림은 크게 증폭되게 된다. 특히 14관 영사실은 상부층 바닥에 매달린 구조로 돼 있어 상부층에서 발생한 진동이 전달되기 쉬운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롯데 측에 정확한 원인 분석과 진단을 통해 안전성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영화관 전체에 대한 사용제한을 명령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수족관 누수사고와 관련 사용제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 자문위원들과 재차 검토를 한 결과, 아크릴판 지지부위 등의 구조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수족관은 미로 구조와 어두운 조명으로 피난유도등이 잘 보이지 않아 유사시 대피 지연이 우려돼 피난 안내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주얼동 지하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누수 원인은 배관 접합부 고무패킹 불량으로 확인됐으며, 전체적인 배관 시공 상태 확인을 위해 조닝별 수압시험을 실시토록 롯데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롯데 측에 인테리어 시설물 및 소방·기전시설·승강기 안전점검용역을 실시토록 통보했다.

공연장 공사중 인부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공연장에 대해 우선 공사중단 조치하고 특별점검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된 후 공사를 재개토록 할 예정이다. 초고층 타워동 공사장에 대해서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해 나가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라며 “사고위험 요인이 지속되면 사용제한 및 금지, 임시사용승인 취소까지 단계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제2롯데월드는 재난대처매뉴얼에 화재, 정전, 건물 붕괴위험 등 대형재난에 대한 시나리오는 있으나 세부유형별 상황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월드몰 내 백화점, 면세점, 쇼핑몰, 시네마, 수족관, 하이마트 등 다양한 운영주체가 분포돼 있으나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미약해 작은 사고에도 언론 불신과 시민 불안을 초래되는 계기가 됐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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