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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국회의원 연금도 손봐야"

  • 송고 2014.09.23 10:37 | 수정 2014.09.23 10:38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단 하루 국회의원 뱃지 달면 연금 지급, 국가 재정서 채워

지난 22일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무산된 가운데 대통령과 국회의원 연금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2일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무산된 가운데 대통령과 국회의원 연금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무산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대통령과 국회의원 연금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연금학회는 지난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원들의 토론장 점거로 결국 토론을 취소했다.

이런 가운데 연금 개혁의 주축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연금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연금은 김영상 대통령의 경우 이명박 정권 당시 1천88만원 정도를 받았으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연금 부분 규정에 의거해 현재 1천3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연금 또한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 연금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이었어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금에 쓰인 금액은 117억8천520만원에 달했다. 월평균 818명에게 120만원씩 지급된 금액이며 국가재정에서 채워졌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연금을 개혁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연금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뜯어 고칠 곳이 한두개가 아니네”,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다 고쳐야 되겠네”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개혁 과정이 투명해야 할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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