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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먹거리 안심"…검역본부, 수입 축산물 이력 특별단속

  • 송고 2024.09.02 11:00 | 수정 2024.09.02 11:00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여부

관련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점검

ⓒ연합뉴스

ⓒ연합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3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이력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내산 축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단속반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약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판매 신고 및 기록‧보존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으로 추석 선물용 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와, 장기간 판매‧반출 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통신판매업은 현장점검과 병행하여 온라인으로 유통 중인 제품을 직접 구매해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입쇠고기․돼지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제품의 이력번호를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면 원산지 정보, 수입 이력, 유통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영업자도 이력관리시스템 또는 전화 상담실을 통해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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