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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영세 가맹점 대금지급 주기 하루 단축한다

  • 송고 2024.08.20 15:26 | 수정 2024.08.20 15:32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금융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에 참석해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에 참석해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하루 더 빨리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에 참석해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일부·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주기를 '카드결제일+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카드결제일+2영업일(전표매입일+1영업일)'로 일괄 단축한다. 이와 함께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해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한다.


앞으로는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수수료율 공시 시에도 가맹점별 매출액 구분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되는 특수가맹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특수가맹점 제도가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이용대금명세서의 전자문서 교부, 고객 요청 시 매출전표 출력 및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의 모바일 메시지(알림톡) 전환 등을 통해 일반관리비 절감을 도모한다.


또 채무조정 직전 사치성 상품에 대한 고액 신용카드 결제 등 도덕적 해이 사례 차단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반복적인 신청을 제한하고 도덕적 해이 의심 대상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신용카드는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제수단으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가맹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입 등을 선도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신용카드의 고비용 구조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비용분담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대면서비스 중심의 규제 환경으로 인해 획기적인 혁신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적격비용 산정 시 카드사의 원가가 보다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원가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이 96%에 달하는 상황으로 더 이상의 수수료율 인하는 본업인 결제사업에서 역마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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