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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보험사기 유죄 보험업 종사자 제재 절차 간소화…개정안 발의

  • 송고 2024.08.12 16:39 | 수정 2024.08.12 16:42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벌금형 이상 보험설계사, 금감원의 검사·제재 절차 없이 금융위가 직접 등록 취소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보험사기가 증명된 경우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게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 업종사자가 보험 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됐음에도 행정 제재를 위해 별도의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절차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행정정차 기간도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보험영업을 할 수 있기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2016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23년에는 1782명에 이르고 있다.


금감원 검사결과 제재 공시에 따르면 사기행위 후 10년이 지나서야 제재안이 결정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유영하 의원은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즉시 등록이 취소 되도록해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보험 설계사를 비롯한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및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한 사기행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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