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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알선·광고 전면 금지…"10년이하 징역·5000만원이하 벌금"

  • 송고 2024.08.12 13:36 | 수정 2024.08.12 13:36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금감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생·손보협회, 법 개정 집중 홍보

ⓒ연합뉴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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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법시행에 맞춰 국민들에게 주요 개정 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으로 홍보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심의·시정요구 요청권,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등이 담겨있다.


금감원은 네이버 카페·블로그 홈 화면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등은 처벌된다는 법 개정 주요 내용을 홍보한다.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는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면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다.


건보공단은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인쇄해 홍보에 활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법 취지에 맞게 경찰청, 건보공단, 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브로커 등으로 비상식적인 제안·권유를 받은 경우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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