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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안정적 생계 유지 지원…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 송고 2024.08.12 06:00 | 수정 2024.08.12 07:59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

ⓒ연합

ⓒ연합

대리운전기사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보험의 보험료 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보험사 인수 기준도 완화된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대리운전자보험에는 사고 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다(多)사고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가입 거절이 빈번한 문제가 있었다.


다사고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보험사의 인수기준도 완화했다


이제는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무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한다.


다사고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한다.


경미사고의 누적 등으로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저과실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는 제외하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해 할증폭을 최소화하고 태풍,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 손해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해 할증하지 않는다.


보험사는 다사고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사고 이력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만큼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다사고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한다.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및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은 오는 9월 6일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사고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체계 마련으로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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