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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대표발의

  • 송고 2024.07.30 11:03 | 수정 2024.07.30 11:06
  • EBN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이용자 보호 기준 담은 이용약관 신고 의무 부여

"'티몬 사태' 등 대국민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해민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해민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등과 관련, 대국민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 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 △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 구제의 기준을 갖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한 개정안은 신고된 이용약관이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장관이 약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전에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과 피해구제 기준, 대책들을 법적구속력 있게 약관에 규정해놓지 않으면 사후에 소비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며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은 만큼 제대로된 법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약관 신고제라는 최소한의 규제라도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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