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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사태] 정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5600억 유동성 지원"

  • 송고 2024.07.29 11:12 | 수정 2024.07.29 11:19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기획재정부 김범석 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열린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에서 이같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했다.


우선 정부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진공·소진공을 통해 최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저리로 대출하는 3000억원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여행사 등에는 600억원(대출규모) 한도의 이차보전도 지원하는 등 금융애로 해소 방안도 내놨다.


경영난 극복을 위해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지급하는 등 세정지원도 추진한다.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의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금감원과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


국내 10위권 전자상거래업체인 티몬과 위메프의 입점 판매자(셀러)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입점사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업체라 유동성 위기에 따른 줄도산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두 업체의 미정산금액은 2100억원으로,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관은 "향후에도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는 한편, 금감원·공정위 합동점검반을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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