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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사태] 카드업계, 결제 취소 지원…"일시불·할부 신속 처리 노력"

  • 송고 2024.07.26 12:20 | 수정 2024.07.26 12:22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나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안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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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결제 취소를 지원한다. 카드사 고객들은 이의 제기 신청이나 할부 취소권 ·항변권을 신청하면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6일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관계 법령과 약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터지자 이미 결제대행(PG)업체들은 거래를 중단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이미 결제한 건에 대한 취소도 할수 없게됐다.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에 물품 대금을 결제했는데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카드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된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하는 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해 결제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카드사가 티몬·위메프와 직 계약 관계가 아니라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PG사와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2∼3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 할부로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할부계약 철회권은 할부거래 물품·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항변권은 할부 거래에 대해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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