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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사태] 소비자단체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태 조속히 해결하라"

  • 송고 2024.07.25 11:46 | 수정 2024.07.25 12:34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여행사 등 입점 판매사들도 부당행위 즉각 중지 요청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연합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연합

최근 큐텐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성명을 내고 회사에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2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 커머스의 입점 판매업자들이 소비자에게 항공권, 숙박권, 테마파크 입장권, 상품권 등의 구매취소 통보를 하면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관련 상담 접수 건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접수된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관련 상담 건수는 각 1560건, 445건, 32건으로 3개사를 합쳐 총 2037건으로 집계됐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티몬과 위메프에서 항공권, 숙박권 등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상담 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소비자들은 여행사 등 판매자로부터 여행 일정 취소 통보를 받고 있고, 고객센터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해당 상품을 구입한 플랫폼 상에서 결제 취소 신청 조차 못하거나 취소 요청을 했어도 수일째 환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각한 문제는 여행사에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재결제, 즉 여행 대금 입금을 요구하고 있고, 일정이 취소되어 휴가 계획을 망치고 싶지 않은 일부 소비자들은 이에 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여행사가 미리 예약해 둔 국내외 숙박, 항공에서 줄줄이 발생하는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겠다고 하면서 일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재결제를 강요하거나, 이번 주말에 이용하기로 하고 결제한 테마파크에서 이용 불가 연락이 와 소비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고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그 제품ㆍ서비스를 공급하는 판매자와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온라인플랫폼업체가 다시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그들 간의 거래가 남아 있는 것이다.


계약당사자인 판매자는 소비자와의 계약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명확히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


본 사태에서도 여행사, 항공사 등의 판매자들은 소비자들과 체결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정확하게 이행해야 한다.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소비자의 귀책이 아니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 등의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그나마 카드 결제를 한 소비자들은 카드 청약철회를 통한 환급을 시도하고 있지만,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현금 또는 각종 페이 등으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돈을 돌려받기 더욱 어려워 고스란히 그 손해를 떠안게 됐다.


판매자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수개월 전부터 구매금액을 지불한 소비자들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제품·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상 조치가 마련되도록 서둘러 특단의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는 우선 판매자 및 소비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관계와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업체 간의 거래관계를 구분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누구에게만 책임이 있고, 누구는 책임회피가 가능한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이 누구도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지 않게 하려면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채무불이행의 경우 법적인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벌금이나 형사처벌 등의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판매자들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단체는 "금융감독원은 이제서야 미정산·유동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 결제 금액 사용 및 정산기간 제한 등의 관리를 통해 이커머스 플랫폼업체들의 구조적 허점을 보완해야한다"며 "소비자들에게는 판매자의 신용도, 신뢰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소비자들이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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