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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대 ‘가스公 vs 건설사 소송戰’ 8년만에 마침표

  • 송고 2024.07.12 12:58 | 수정 2024.07.12 14:09
  • EBN 이승연 기자 (lsy@ebn.co.kr)

대법원, 가스公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건설사, 가스公에 529억 배상금 지급하라”

[출처=한국가스공사]

[출처=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4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8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번 소송전(戰)에선 한국가스공사가 일부 승소하며, 건설사들은 한국가스공사에 52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일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담합에 연루된 삼성물산 등 9개 건설사를 상대로 2심 패소금 1768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건설사들은 원고의 일부 승소로 끝난 2심 판결대로 가스공사에 529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소송의 발단은 2016년으로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13개 건설사에 총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 끝에 기소된 건설사는 10곳으로, DL이앤씨·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SK에코플랜트·한화건설·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한양 등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3조5495억원 상당의 가스공사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12건에 대해 낙찰예정사와 낙찰가격 등을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측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세차례 합의를 통해 제비뽑기로 통영, 평택, 삼척 등 12건의 입찰을 수주받을 순번을 정했다. 그 순번대로 낙찰자가 결정됐으며 가스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최종대금을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들의 가스공사와 맺은 계약금은 총 3조 5495억원에 달했다.


이후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며 건설사들은 모두 유죄를 판결 받았다. 이에 발주처인 가스공사는 손해배상금 4230억원을 배상하라며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인 가스공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다. 1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민사14부는 지난 2022년 1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건설사들이 582억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재판부는 “2005년경 피고들이 LNG 저장탱크 공사를 내분해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명백한 부당공동행위”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건설사들과 가스공사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2년 만에 열린 항소심 또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다. 가스공사 청구 금액 2297억원 중 529억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2심 판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 4월 2심 패소금 1768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기각. 2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펴봤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수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건설사들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2심 판결 금액인 52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받아냈으나 결국 원하는 수준의 배상금을 받지 못한 채 마무리하게 됐다” 며“ 양측 간 향후 대응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가스공사와 건설사 간의 기나긴 소송은 8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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