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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GA판매 수당 '출혈경쟁'...금융당국 "자제하라" 경고장

  • 송고 2017.06.29 15:07 | 수정 2017.06.29 17:27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GA 판매수당 '위험수위'…GA 의존도 높은 손보업계 시책 과열조짐

금융당국, 과도한 시책 전개 비용부담 유발 "자제하라" 표적경고

판매수당 과열은 초과사업비 유발…"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에 GA에 과도한 수당 지급을 자제 하도록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에 GA에 과도한 수당 지급을 자제 하도록 당부했다.


손해보험사들이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에 판매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며 무리한 영업경쟁을 벌이다가 결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영업 독려를 위해 GA들에게 과도한 시책을 남발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시책이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초과사업비로 이어져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제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29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보업계에 공문을 통해 영업 독려를 위한 일환으로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대형GA를 상대로 과도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해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손보사들의 과도한 시책경쟁은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해 종국적으로 보험소비자들에게 그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일부 소보사들이 회사 운용비 절감을 위해 전속설계사 조직과 지점을 축소하는 대신 독립 판매망인 GA를 통해 위탁 판매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내 손보사 10곳의 대리점수수료는 1737억4400만원을 기록했다. 앞서 2014년 1535억5800만원, 2015년 1645억67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손보업게에서는 지점 수를 축소한 만큼 운영비 등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영업망 축소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GA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좀더 실속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대형 손해보험사보다는 중소형 손보사에게서 이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 GA에 대한 시책경쟁은 중소형사에서 비롯됐다는 게 대체적이다. 메리츠화재가 지난 5월부터 신계약 기준 7회차까지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본 수당외에 보너스개념으로 400%를 추가 지급하는 시책을 내놓았다. 더 나아가 이달에는 500%까지 높여 GA의 판매비중을 기존 18%대에서 이달에만 무려 23%대까지 확대했다.

일례로 예를 들어 장기월납 5만원짜리 보험상품 1건을 가입시킬 경우 설계사에게는 기본수다외 건당 특별수당으로 25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구조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대규모로 설계사와 지점을 축소하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자 GA채널을 통해 매출회복에 나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즉 매출확대를 위한 일환으로 과도한 시책을 내걸었고, 이로 인한 수당경쟁이 손보업계에 확산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메리츠화재의 과도한 수당지급으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비슷한 수준의 시책을 내놓으면서 과열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한 보험사에서 GA에 판매수당을 올려주면 당연히 GA업계에서는 해당 보험사의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기 마련"이라며 "때문에 여타 손보사들도 영업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 판매수당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결국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판매실적을 올리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보험상품 판매 독려를 위한 유인책의 일환으로 시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파격적으로 제시할 경우 비용 부담이 발생해 향후 보험료 인상의 빌미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처럼 손보업계내 GA에 대한 판매시책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경고하고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손보사가 장기보험 영업 확대를 위해 GA를 상대로 과도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어 자제할 것을 주문한 상태"라며 "과도한 수당경쟁은 비용부담을 늘려 재무건전성을 훼손하고, 결국 이를 만회하기 위해 향후 보험료를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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