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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판결 수정,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 없어”

  • 송고 2024.06.18 15:01 | 수정 2024.06.18 15:02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최근 판결 경정 두고 이례적 설명자료 발표…최 회장 측 주장 반박

法 “최종현 기여분 125배·최태원 160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 하고 있다. [제공=EBN]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 하고 있다. [제공=EBN]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가 최근 판결문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수정했으나, 재산분할 비율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이 전날 판결문 수정에 따라 SK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를 최종현 선대 회장이 125배, 최 회장이 35.6배라고 주장한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판결 정정에 이어 이유를 설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하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판결경정이란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판결 속 잘못된 계산, 기재 등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재판부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가치를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 상장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며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최 회장 측 주장과 같이 판결문 내용을 수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날 최 회장 측이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분은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무렵(1998년 5월, 1000원)에서 SK C&C 상장 시점(2009년 11월, 3만56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35.6배’로 봐야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반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2009년 경영활동을 그만둔 것이 아니고,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지난 4월 16일까지 경영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1998년 5월 주식 가액 1000원과 비교해 4월 16일 기준 16만원까지 160배가 올랐다고 판시했다.


이어“선대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분은 125배고, 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한 기여는 160배이기 때문에 수치적인 비교를 하는 경우 최 회장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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