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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이혼 판결문 수정…“옛 대한텔레콤 가치 오류 10배차”

  • 송고 2024.06.18 06:00 | 수정 2024.06.18 06:57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주식가액 바로잡기 ‘100→1000원’·최 회장 기여분 355배→35.6배 수정
최 회장 측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공=SK]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공=SK]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선고한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경정(수정)했다.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 결과는 이후 재판에서 따져봐야 하는 만큼, 양측은 해당 사안을 중점으로 공방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향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거나 재산분할 금액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17일 재판 당사자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경정은 판결문에 단순 오기 등 표현상 오류가 있을 시, 재판부가 당사자 신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중 1998년 대한텔레콤(현 SK C&C)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적은 것을 1000원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가 상승에 기여한 부분도 355배에서 35.5배로 고쳤다.


이와 관련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라면서도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최 회장 측과 그의 법률대리인은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 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과 달리 SK그룹 지주사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국내 이혼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분석·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SK측은 전했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의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되는 이유다.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당시 누적적자 수십억원 이상인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청현 회계법인 한상달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 때문에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최 회장 측 발표와 관련 노 관장 측은 “개인 소송에 대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기여분 부분도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회장은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직접 등장해 사과 입장을 밝히며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이날 자리는 SK그룹과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발견된 오류를 취재진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자 참석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상고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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