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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원 시대’ 목전…부담 큰 편의점 “차등 적용” 외친다

  • 송고 2024.05.30 15:23 | 수정 2024.05.30 15:24
  • EBN 이재아 기자 (leejaea555@ebn.co.kr)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가능성 높은데...

편의점 영업시간 길어…점주 시급 부담 상당

“사업장 규모 등 따른 차등 적용” 요구하지만

사회갈등 조장 우려에 노사 이견 여전히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편의점 업계 내 ‘최저임금 차등안’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제공=픽사베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편의점 업계 내 ‘최저임금 차등안’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제공=픽사베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편의점 업계 내 ‘최저임금 차등안’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편의점 영업시간은 다른 가맹사업보다 영업시간이 길기 때문에 노동자의 최저임금에도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사업장 규모, 매출, 노동 강도 등을 따져 최저임금이 조절되길 바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향후 최저임금이 차별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사회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탓에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구체적인 내년 요구안은 다음 회의 때 다뤄질 예정이지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9860원)보다 1.42%(140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최근 물가 인상 영향 등을 따지면 1만원을 넘을 것은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다.


이를 두고 편의점 업계 내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편의점은 다른 프렌차이즈 업종보다 평균 영업시간이 긴 편이고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도 많다.


그만큼 최저임금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는 것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줄 수 있다’고 명시돼있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최저임금 차등안은 사업장 규모, 업무 내용 등에 따라 사업주의 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업종은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편의점도 매장 규모나 위치에 따라 가맹점 매출과 아르바이트생의 노동 강도 차이가 크니, 이를 고려해 시급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등안의 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이 논의될 때마다 매년 나오는 얘기이긴 하다. 다만 최저임금이 비로소 1만원의 문턱을 넘어설 것이 확실해지면서 이전보다 차등안 도입을 절실히 원하는 편의점주도 훨씬 더 많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안이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는 권리고, 차별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더 큰 지지를 받고 있어서다.


실제로 각종 노사 이견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된 사례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뿐이었다. 이후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국적, 나이, 업종, 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장 매출이 큰 편이 아닌데 사정상 편의점 근무를 아르바이트생으로 풀타임 고용하는 경우 각종 부대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면 점주가 챙기는 금액과 아르바이트생 임금이 비등한 경우도 발생할 때가 종종 있다”며 “이러한 가맹점에서 특히 최저임금 차등안을 절실히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안다”며 “경기 침체에 인건비 출혈을 최소화하고 싶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안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지만,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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