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19
23.3℃
USD$ 1,335.3 -0.6
EUR€ 1,479.6 -5.4
JPY¥ 921.8 7.4
CNH¥ 187.6 -0.0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사모펀드 법규 위반행위 반복…금감원, 운용사 업무설명회 개최

  • 송고 2024.04.30 14:00 | 수정 2024.04.30 14:00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200여개 운용사 보고담당자 및 준법감시인 300여명 대상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EBN]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EBN]

금융감독원이 30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일반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주요 보고사항 및 주요 위규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참석 의사를 표시한 200여개 운용사 보고 담당자 및 준법감시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크게 3가지 부문으로 진행된다.


펀드 설정(변경) 보고 시 유의사항을 비롯해 운용사의 겸영·부수·위탁업무 및 대주주 변경 보고 보고 시 유의 사항을 설명하고 최근 운용사 검사에서 지속·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주요 법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먼저 일반사모펀드 설정 보고서 양식 개정내용 및 새롭게 도입된 신(新) 시스템을 통한 보고서 제출 방법을 설명한다. 양식 개정 이후 주요 질의내용 및 시스템 상 데이터 입력 시 유의 사항 등 전반적인 새로운 시스템 사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어 운용사의 법상 보고사항 관련 주요 질의 사항과 빈번한 보고 미흡 사례 등도 안내한다.


겸영·부수·업무위탁 보고 관련 미흡 사례 및 출자요청(Capital call) 특례 등 개정 해외 진출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 등을 설명하고 임원 선·해임, 대주주 변경 및 신용공여 등 법상 보고사항에 대한 주요 질의 사항과 미흡 사례를 전달할 계획이다.


끝으로 운용사의 관련 법규 미숙지 및 내부통제 절차 미흡 등으로 인해 지속 적발되는 법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참석자 대부분(약 75%)이 일반사모운용업만 등록한 중소형사로 향후 원활한 보고체계 정립 및 위규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감원 입장에서도 각종 보고 관련 과도한 유선 응대로 인한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설명회 이후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융정보교환망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새롭게 도입된 신 일반사모펀드 보고시스템의 경우 이용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향후 시스템 보완 시 반영할 계획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