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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미운영 편의점도 감기약 판매 추진

  • 송고 2023.11.23 14:57 | 수정 2023.11.23 14:57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불합리한 골목 규제뽀개기 일환

중기부,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中

안전 상비약[연합]

안전 상비약[연합]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도 종합감기약 등 안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편의점, 숙박업소, 정육점 등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약사법에는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이나 소화제, 해열진통제, 파스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골 슈퍼마켓이나 약국이 먼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숙박업소 텔레비전수상기 수신료 부과 기준 합리화도 검토됐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심정으로 영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골목 규제를 마지막 하나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 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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