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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무’ 위반한 中 은행들…금감원 무더기 제재

  • 송고 2023.07.22 14:02 | 수정 2023.07.22 14:02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중국공상·농업·건설은행 서울지점에 ‘자율처리’ 제재

금융감독원 전경. [출처=EBN]

금융감독원 전경. [출처=EBN]

한국에 진출한 중국 은행들이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22일 중국공상은행과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에 대한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임직원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제재했다.


통상 금융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영업일 안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2018년 1~3월 임원 선임 및 해임 관련 내용 4건을 금감원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공상은행은 2020년 8월~2021년 9월에도 이 같은 보고 의무를 7건 위반했다.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이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43건에 대해 금감원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도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지분증권 담보대출 9건에 대해 금감원장에 보고를 늦췄다가 적발됐다.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은 2020년 7월 전 지점장을 재선임한 사실을 기한 안에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해 3월 지점장을 해임하고 새 지점장을 선임한 내용도 보고하지 않았다. 또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분증권 담보대출 45건에 대한 보고 의무도 위반했다.


중국 은행들이 이처럼 동시에 제재를 받은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우리나라 은행이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에 비하면 이번 중국 은행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기업은행에 1743만 위안(약 3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 우리은행은 국제수지 보고·통계 보고 오류로 과태료 20만 위안(3600여만원)을 물었고,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과태료 90만 위안(1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중국 하나은행도 외화지급보증 취급을 소홀히 해 1576만 위안(28억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중국 기업은행 쑤저우 분행은 대외 보고 누락·송금자료 확인 미비 등을 이유로 과태료 57만 위안(1억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연체율이 급증,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국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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