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18
23.3℃
USD$ 1,335.3 -0.6
EUR€ 1,479.6 -5.4
JPY¥ 921.8 7.4
CNH¥ 187.6 -0.0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사,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 지혜 필요”

  • 송고 2023.07.19 10:40 | 수정 2023.07.19 10:40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금융권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책 발표

[사진=EBN]

[사진=EBN]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들에게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를 적극 도와줌으로써, 장기적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금융권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은행 담당 부원장보, 기업은행장,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대표, 신한은행·국민은행 부행장, 소상공인연합회장,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소상공인‧중소기업 차주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먼저 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체 지원 프로그램 및 원리금 상환유예 차주 지원 현황에 대해 듣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격려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 주요 직능 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원장은 침수피해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금융권이 ‘비 올 때 우산 뺏기’ 식으로 대응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나,중장기적으로는 실물경제 뿐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가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 도와줌으로써 장기적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긴급자금 등 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하며 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의 자체 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복현 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의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환유예 차주가 많으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상환유예 차주를 위한 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므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원장도 상환유예 차주가 충분한 기간에 걸쳐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는 금리부담 완화·운영자금 지원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되고, 워크아웃 시 채권은행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3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금리감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워크아웃 진행 시 주 채권은행과 여타 채권은행 간 협조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금융권의 다양한 지원 노력들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며 금감원에서도 관련부처·기관과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은행권은 공통으로 만기 2개월 전 연체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사전경보를 실시하고, 만기연장, 대환·재약정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가처분소득 감소, 부채 상환이 곤란한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상환유예(최대 3년)와 단기연체(3개월 미만) 차주를 대상으로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금리감면, 대환·재약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감면 등도 약속했다.


이밖에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재기지원 프로그램으로 정상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에 채무상환 유예, 대출금리 인하 등의 채무조정 지원과 부실징후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단기 유동성 공급 등의 지원책을 내놨다.


국민은행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 결과 2군 등)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자율 완화 등을 통해 부실화 가능 여신의 정상화 유도 관리와 더불어 내부 기업신용등급 BB~B 등에 기업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자율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신용도 개선 지원계획을 밝혔다.


신한은행은 구조조정 신청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상환유예, 금리감면 지원 및 경영컨설팅 실시, 정상화가 가능한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대환·재약정, 금리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농협중앙회는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차주를 대상으로 만기연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원금상환유예 등을 지원키로 했으며 연체우려 또는 단기연체(3개월 미만) 차주를 대상으로 대환·재약정, 금리감면, 담보권 실행 유예키로 했다.


또 장기연체(3개월 이상) 차주를 대상으로 대환·재약정, 금리감면, 잔여채무 면책(성실상환자 限) 등의 계획을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