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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급물살…"신뢰회복 계기"

  • 송고 2023.04.27 14:49 | 수정 2023.04.27 14:49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투자자 보호 중심 1단계 법안 정무위 통과

'예치금 보호·불공정거래 규제' 내용 담겨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지난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윤창현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지난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윤창현 의원실

가상자산법이 지난 25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되며 제도권 편입을 위한 입법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1단계 입법 먼저 추진한 상태지만 향후 국제기준에 맞춘 가상자산 발생과 공시에 간한 2단계 입법에도 나설 계획인 만큼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제도권 내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의결된 가상자산법에는 그동안 국회에 계류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18개 법안 중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핵심 내용이 담겼다.


법률안 1조에는 해당 법안의 목적이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법안은 먼저 가상자산의 용어의 뜻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됐다.


예치금 고유재산과 분리해 신탁…거래기록 15년 보존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할 시 이용자의 재산이라고 밝혀 예치금의 상계나 압류를 하지 못하게 했으며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해 이용자들의 예치금 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사업자의 신고가 말소되거나 해산 또는 합병할 경우, 파산선고를 받을 시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해킹이나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가상자산 거래기록은 1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도 보다 촘촘한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안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및 신고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우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내지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다수에 피해가 발생할 시 집단소송 제기도 가능해진다. 집단소송은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해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요건과 절차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준용키로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감독과 검사는 금융위원회가 검사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법 위반사항이 있거나 건전 거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금융위는 금감원에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명령 △경고 △주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수사기관에 통보 또는 고발 중 해당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임원의 해임권고·6개월 이내 직무정지 △직원의 면직 요구·정직 요구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요구 중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장치도 없어 급증하는 가상자산 관련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1단계 입법을 통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2단계로 가상자산 상장 및 발행 등에 관한 내용의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규제 마련의 과도기인 만큼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투자자 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이후 시장의 발전을 위한 2단계 입법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역시 가상자산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아직 국회 본회의 의결이 남았지만 지지부진했던 이전과 달리 속도감 있는 전개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명확한 규제를 바탕으로 시장이 운영된다면 투자자들도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며 "그간 테라·루나 사태를 비롯해 페이코인, 위믹스 사태 등으로 인해 국내 코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제도권 편입은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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