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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라인 쇼핑 시 카드정보 유출 주의"

  • 송고 2023.03.13 17:26 | 수정 2023.03.13 17:28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카드정보 유출 부정사용 민원 급증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추가 인증절차 없이 카드번호·비밀번호 등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일반결제)한 점을 악용해 탈취한 카드정보로 물품 구매(부정사용)후 판매되는 부정사용 사례.ⓒ금융감독원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추가 인증절차 없이 카드번호·비밀번호 등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일반결제)한 점을 악용해 탈취한 카드정보로 물품 구매(부정사용)후 판매되는 부정사용 사례.ⓒ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카드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 직구사이트·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피싱·해킹에 의한 카드정보 유출로 부정사용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작년 1분기 104건이었던 민원은 2분기 141건에서 3분기 99건으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4분기 303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해외 인터넷 암시장에서 국내카드 회원정보가 불법 유통·판매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경각심 제고가 중요하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정보 입력 및 결제 전 다음 사항을 유념하라고 당부했다.


먼저 카드 결제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숫자와 카드 비밀번호 네 자리 등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한다면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


또 해외 직구 사이트 이용 시 카드정보를 결제 페이지에 저장해놓는 행위는 삼가해야 한다. 일부 해외 중소형 온라인 가맹점에서는 결제된 카드정보를 암호화 하지 않아 해킹·피싱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 후 카드정보 피싱 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해외 온라인 가맹점 결제 전 카드사 앱 등을 통해 미리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를 발급받아 일정기간 사용하는 방법도 안전한 거래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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