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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당국 명의로 가상자산 투자권유 주의"

  • 송고 2023.03.09 16:45 | 수정 2023.03.09 16:47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투자 손실 보상해주겠다 접근해 자금 편취…올해 46건 신고 접수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 사례.ⓒ금융감독원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 사례.ⓒ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당국 명의에 가짜 문서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불법 유사수신에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해당 피해만 총 46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특히 이들이 주로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소개했다.


먼저 과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손실을 보상(주식리딩방 관련 투자 손실 보상, 가입비 환불 등)해 주겠다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명시된 공문 등을 제시하면서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에 신속히 신고 또는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오인케 하거나 소속 임직원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홈페이지의 진위 여부 및 담당자의 성명과 부서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고수익(또는 원금) 보장' 등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와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계좌는 대부분 '대포통장'이므로 입금 등 자금 이체는 절대 금지해야 하며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수수료 명목 등의 추가입금 요구 등)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첨부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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