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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③] 소방수 나선 정부, '발등의 불' CBAM 막을까

  • 송고 2023.01.20 06:00 | 수정 2023.01.20 06:00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터키·인도 등에 비해 경쟁력 높지만 수출차질 불가피 "배출권거래제 반영 여부에 촉각"

측정·비교 기준 없어 로드맵 구축도 불가능…향후 시행령 방향 따라 대응방안 마련해야

포스코 포항제철소(사진 왼쪽)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사진 오른쪽) 모습.ⓒ각사

포스코 포항제철소(사진 왼쪽)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사진 오른쪽) 모습.ⓒ각사

유럽연합(EU, Europe Union)이 오는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도입키로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철강업계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EU가 CBAM 시행시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전환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부터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측정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업계의 혼란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식을 갖고 CBAM 도입 가시화에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이번 작업반은 철강협회, 무역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등 업계와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및 학계가 참여해 철강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탄소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게 된다.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 정부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 및 대응방안'을 통해 CBAM이 본격 시행될 경우 철강의 EU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21년 EU 지역으로 수출된 철강제품은 43억달러로 집계된 반면 알루미늄은 5억달러, 비료 500만달러, 시멘트는 100만달러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 EU 철강 수출액은 터키,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에 이어 다섯번째이나 고로 비중이 68%에 달해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전기로 비중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EU는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 무상할당 비중만큼 CBAM 인증서 구매수량을 감면할 계획이나 2026년부터 ETS 무상할당 규모를 줄이기 시작해 2034년에는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CBAM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그동안 EU 집행위 및 유럽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식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출범식 자리에서도 정부는 그동안 EU 측에 설명한 우리의 입장이나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고 2030 탄소중립 계획을 추진하는 만큼 향후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을 감안해주길 요청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 업계의 CBAM 대응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EU 측에 얼마나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EU가 CBAM을 도입한 것은 회원국 철강업체들의 자국의 높은 환경규제로 인해 수입제품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만큼 수입제품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CBAM 도입으로 우리나라 철강업계도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겠지만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환경규제 강화로 EU 내에서 원자재가격이 높아질 경우 국내 제조업체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반사효과도 예상해볼 수 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 연구위원은 "터키, 인도, 중국 등이 EU에 철강제품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탄소저감 노력과 기술력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EU 내 철강사들도 규제강화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철강제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제품 가격의 상승은 자동차 등의 가격상승 요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유럽 내 자동차 가격이 오르게 되면 국내 자동차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환경규제 강화는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고 있지만 CBAM 법안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데다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은 지속적인 리스크로 지적되고 있다.


EU는 향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나 오는 2026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시행령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우리나라 정부와 업계가 CBAM 대응 로드맵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환경규제를 시행한다고 하면 탄소배출 측정 기준이나 국가간 비교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CBAM 기본 법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빠져 있고 향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것이 EU의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업계, 연구기관이 협력해 CBAM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데 대기업에 비해 정보력이 약한 중견·중소기업들도 대응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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