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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①] 탄소배출=돈…철강업계 수출 '비상'

  • 송고 2023.01.18 02:00 | 수정 2023.01.18 02:00
  • EBN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유럽 ‘탄소국경세’ 10월 도입…2026년 본격 시행 앞둬

43억달러 규모 對EU 수출 직격탄…수출 경쟁력 저하 우려

포스코 직원이 출선(쇳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모습.ⓒ포스코

포스코 직원이 출선(쇳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모습.ⓒ포스코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가 속도를 내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에 요구되는 친환경 잣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제품 생산에 수반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탄소국경세’가 유럽에서 시작되는데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올해 10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 운영한다.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환경 문제에 가장 민감한 유럽은 EU 안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 장벽을 높이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내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 식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EU는 먼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시멘트,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탄소국경세를 시범 도입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면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제품 생산과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아직 명확한 세부사항이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품목별로 수백 혹은 수천억원의 재정적·행정적 비용 부담이 더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생산 공정상 탄소 발생이 많은 철강업계는 탄소국경세 부과에 긴장하고 있다. 철강사들은 고로를 통한 쇳물 생산에 있어 화석연료인 석탄을 사용하고 전기로 철강 역시 전력 생산에 탄소 배출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철강산업이 한해 유럽에 수출하는 물량은 43억달러 규모에 달한다. 지난 2021년 기준 EU의 주요 철강 수입국 가운데 한국은 터키,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에 이어 다섯번째였다.


탄소국경세는 EU의 ETS(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와 연동해 부과되는데 이를 IMF가 제언한 톤당 75달러로 설정할 경우, 포스코의 2021년 탄소 배출량인 7850만톤을 단순 계산하면 6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산출된다. 이는 포스코의 1년치 영업이익과 맞먹는 규모다.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는 부담해야할 비용이 늘고 경쟁력 저하에 따른 수출량 감소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정부가 탄소배출량 산정 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국내에 지난 2015년 도입된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가 인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아직 구체적 배출량 산정방법과 국내 배출권 구매 인정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본격 시행시 EU 시장진입이 제한된 철강재의 제3국 선회에 따른 경쟁 심화로 글로벌 철강무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CBAM이 도입되면 국내 업체들의 비용 증가로 수출 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생산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는 한편 협회, 정부와 함께 제도 시행에 대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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