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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넷플릭스, '무정산 합의' 팽팽… 망 이용료 갈등 평행선

  • 송고 2022.08.25 06:00 | 수정 2022.10.20 18:59
  •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넷플릭스 "SKB, 퍼블릭 피어링 당시 망 이용대가 언급 없어"

SKB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 달라, 별도 협의해야"


ⓒ연합

ⓒ연합

망 이용료 갈등을 빚고 있는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가 항소심 5차 변론에서도 '무정산 합의'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지난 24일 오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열린 1심에서 패소한 후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넷플릭스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현재 양측의 법정공방이 진행 중인 상태다.


이날 재판에서는 SK브로드밴드 엔지니어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넷플릭스가 일본(2018년)과 홍콩(2020년)으로 망 연결지점을 변경할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기술적 부분에서 양사 협의 과정에 참여했다.


넷플릭스 측은 망 이용료와 관련해 2016년 미국 IXP(인터넷교환지점)인 'SIX'에서 SK브로드밴드 망에 연결할 당시 무정산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망 연결지점을 미국에서 일본으로 변경한 시점에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료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넷플릭스 측은 "현재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도쿄에서부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에 법률관계가 본질적으로 변경됐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은 없다"며 "SK브로드밴드의 주장대로 도쿄에서부터 법률관계가 달라졌다면 그 시점에서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거나 최소한 언급이라도 해야 했는데 이와 관련한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K브로드밴드가 무정산 피어링을 통해 이득을 봤음에도 소송에서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어링은 ISP(인터넷제공사업자) 간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트래픽을 교환하는 직접접속을 의미한다. 넷플릭스는 지난 4차 변론기일에서도 망 연결지점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변경되면서 SK브로드밴드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넷플릭스 트래픽을 받아 국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측은 "무정산 피어링은 SK브로드밴드에 이득을 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가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SK브로드밴드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무정산 피어링을 했으나, 소송에서는 '무정산 피어링을 한 게 아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는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증언 등을 통해 넷플릭스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무정산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는 SIX에서의 퍼블릭 피어링과 2018년 이후의 프라이빗 피어링이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양자 간에는 연결 방식뿐만 아니라 법률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SIX에서의 퍼블릭 피어링은 프라이빗 피어링과 달리 개별 참여자간의 동의나 협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연결의 목적 및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역시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이 연동 방식 및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 등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증언했다.


A씨는 "퍼블릭 피어링은 소량의 트래픽을 전제로 여러 사업자와 트래픽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양자간 트래픽을 교환하는 프라이빗 피어링과 차이가 있다"며 "퍼블릭 피어링은 ISP가 운영하는 물리적 포트에 대한 사용료만 지불하면 되지만, 프라이빗 피어링은 양자간 협의를 통해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트래픽을 인지했음에도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갔다.


SK브로드밴드 측은 "SIX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처럼 퍼블릭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된 경우 개별적인 동의나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SK브로드밴드가 SIX를 통해 소통되는 넷플릭스 트래픽을 선별해 차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정산 피어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2016년 국내 서비스 론칭 당시 넷플릭스 트래픽이 소량에 불과해 별도의 사전 합의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선별 차단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기술적으로 넷플릭스의 트래픽을 차단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VOC(고객 민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SK브로드밴드는 ISP와 CP(콘텐츠제공사업자) 간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이 유상이라는 점에 대해 강하게 피력했다.


SK브로드밴드는 "현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망에 직접 접속해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트래픽을 소통하고 있고, SK브로드밴드에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며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가 인터넷 접속서비스가 아니라는 넷플릭스 측 주장은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억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6차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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