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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개정 공개

  • 송고 2022.08.24 12:00 | 수정 2022.10.20 18:54
  •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기업 규모 상관없이 공개용 소프트웨어 보안서비스 활용 가능해져

ⓒ개인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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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적용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개정해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설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침입 차단·탐지 시스템으로 공개용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일선 산업현장에서 공개용 소프트웨어의 침입 차단·탐지 시스템 기능이 유료 프로그램에 못지않게 우수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침입탐지시스템의 보편적으로 사용 현실도 반영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접근 제한 기능 및 유출 탐지 기능을 충족하는 경우 공개용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등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해 '바이오정보' 용어를 '생체정보'와 '생체인식정보'로 구분해 안내하고, 암호화 대상이 되는 정보를 생체인식정보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해설서 개정은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일선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발전 등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에 발맞춰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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