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상호 이전 협력 강화 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유럽연합(EU)과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은 유럽연합 본부 소재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최종 채택·발효된 유럽연합 적정성 결정에 이은 후속 조치 및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적정성 결정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상호 이전이 가능한 국가로 승인하는 제도다.
윤종인 위원장은 "적정성 결정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국내로 이전되는 개인정보가 국내의 개인정보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하고 현행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디에 레인더스 장관은 "한국과 유럽연합간 개인정보보호의 높은 수준의 동등성을 기반으로 양측 간 자유롭고 안전한 데이터의 흐름이 보장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며 "양측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글로벌 표준 정립에 있어 함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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