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20
23.3℃
코스피 2,580.80 5.39(0.21%)
코스닥 739.51 6.31(0.86%)
USD$ 1,331.0 -4.3
EUR€ 1,479.6 0.0
JPY¥ 934.5 12.7
CNH¥ 187.2 -0.4
BTC 84,693,000 3,716,000(4.59%)
ETH 3,296,000 177,000(5.67%)
XRP 788.2 13.6(1.76%)
BCH 456,350 34,950(8.29%)
EOS 683.2 35.4(5.4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우리금융, 22일 DLF 징계무효 2심 선고

  • 송고 2022.07.21 15:52 | 수정 2022.07.21 15:56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융감독원 중징계 취소 소송 2심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는 손 회장이 금감원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당초 지난 8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법리를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2주 늦췄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출시하는 과정에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며 지난 2020년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는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돼 연임이 불가능하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항소에 나서면서 양측은 2심 재판까지 가게 됐다.


오는 22일 내려질 2심 판결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연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80.80 5.39(0.2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9.20 04:40

84,693,000

▲ 3,716,000 (4.59%)

빗썸

09.20 04:40

84,741,000

▲ 3,703,000 (4.57%)

코빗

09.20 04:40

84,640,000

▲ 3,627,000 (4.4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