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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인수 승인

  • 송고 2022.03.22 10:00 | 수정 2022.10.24 07:21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롯데그룹 계열 편의점 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과 결합 가능

당국 "편의점 업계 3·5위 결합으로 경쟁 제한할 우려는 미미해"

"양사 통일된 정책으로 전국 시장 명확히 영위하고 있다" 판단

ⓒ각 사, EBN

ⓒ각 사, EBN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롯데그룹 계열 편의점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 22일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다.


앞서 롯데그룹은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 주식 100%를 약 3133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지난 1월 21일 체결한 후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 계약은 코리아세븐 자회사인 특수목적기업 '롯데씨브이에스'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형태다.


현재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은 모두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지난해 기준 전국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1173개, '미니스톱' 편의점 2602개를 각각 보유 중이다.


이들 기업의 수평결합 측면을 심사한 공정위는 양사가 전국시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리적으로 5대 사업자의 4만7000개 편의점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가맹본부의 통일된 정책을 따르는 점, 지역 수준에서는 소형 슈퍼 등의 경쟁압력도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공정위는 또 롯데그룹 계열회사인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이 편의점에 음·식품류를 공급하고 있어 수직결합 측면의 영향도 살펴본 결과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결합을 승인했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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