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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는 끊기고 증여만 늘고'…아파트 증여 절반은 강남

  • 송고 2022.02.23 11:06 | 수정 2022.10.19 16:52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내년 세부담 피하자 '올해 정리' 수요

거래량 더 줄어 집값 변동성 키울 가능성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와중에 부동산 증여는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매물 감소에 따른 집값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나온다.ⓒ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와중에 부동산 증여는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매물 감소에 따른 집값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나온다.ⓒ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와중에 부동산 증여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부담으로 매매보다 물림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부동산 거래량 감소 전망과 내년부터는 세부담이 더 커진다는 예고가 맞물리면서 시장 매물 품귀에 따른 집값 변동성은 더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23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1월 1283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1월 거래량 5945건에 비해 78.4% 가량 급감한 수치다.


향후 거래량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서울 아파트 2월 1주 주간 거래량은 169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설 연휴가 포함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많게는 1000대였던 주간 거래량과 비교하면 급감했다는 분석이다. 강남구 5건, 서초구 12건, 송파구 10건 등 강남3구의 거래량도 확연히 감소했다.


거래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 증여 거래는 늘고 있다.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서울 증여 거래 비중은 5.3%에서 2018년 9.4% 2021년 12.2%로 점차 높아졌다. 전국 비중도 같은 기간 5.1%에서 8.5%로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아파트 증여 거래가 많았다. 2017년 4.5%였던 아파트 증여 거래 비중은 2018년 9.6% 2021년 13.3%로 타 주택 유형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도 3.7%에서 6.7%로 크게 늘었다.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권이었다. 서울 전체 지역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증여 비중은 지난해 서울 전체의 41.4%를 차지했다. 강동구를 포함해 강남4구로 확장할 경우 이 비중은 53.1%로 절반을 넘었다.


증여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내년부터 증여세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예고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증여취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늦어도 2022년 말까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가 내년부터 증여·상속 등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사실상 '실거래가'로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증여취득세를 시세의 70~80% 수준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현재보다 증여취득세의 과세표준 자체가 약 25~40% 오르게된다는 의미다.


증여 거래량은 다음 달을 기점으로 더 늘어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대선 이후 이후 주택 관련 세금 인하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감세 공약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자녀들이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 어렵고 공시지가와 증여세도 인상될 예정이라서 자산 승계 목적의 증여를 택하는 비중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주택시장은 대출강화와 금리인상 등으로 매매거래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에서 시작된 증여가 타 광역시와 경상권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대선 후부터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전까지 일시적으로 매매와 증여 거래는 늘어날 수 있으며 전국 자산가들의 증여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은 결국 집값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증여 확대로 부동산 매물이 더 줄어들면서 집값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거래량 급감에 따른 집값 변동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줘야 한다. 중과 유예를 하더라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다만 증여나 편법 등으로 우회하는 허점을 제거한 상태에서 중과 유예를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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