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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인상

  • 송고 2021.08.30 07:10 | 수정 2021.08.30 07:13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2022년 2인 가구 중위소득 인상 따라 석면피해 구제급여 함께 인상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보다 5.6% 인상된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 석면질병 피해자나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다. 올해 35만2040원~146만6830원에서 내년에는 37만1640원~154만8540원으로 인상된다.


2021년 및 2022년 석면피해 구제급여별 지급액 ⓒ환경부

2021년 및 2022년 석면피해 구제급여별 지급액 ⓒ환경부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피해 인정을 받기 전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한다. 올해 277만원에서 내년에는 292만4290원으로 오른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피해인정을 받기 전 사망한 경우 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5배~15배 범위에서 유족에게 지급한다. 올해 692만5000원~4155만원에서 내년에는 731만원~4386만원으로 인상된다.


박용규 환경보건국장은 "석면피해 구제급여액의 10%를 부담하는 지자체에 구제급여 인상액을 공지해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이라며 "석면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하고 피해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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