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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최대 ‘무기징역’…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송고 2024.09.27 00:16 | 수정 2024.09.27 00:25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개인·기관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회가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전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의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법적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에는 무차입공매도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했다. 상환기간 위반 시 투자자에게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기간 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이 도입되며, 의심 계좌에 대해 최대 1년간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벌금형도 부당이득액의 4~6배로 상향되고,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부당이득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억~50억원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된다.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최대 무기징역이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3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가동되고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공매도 제도개선이 완료된다”며 “이를 통해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매도 잔고 공시 강화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를 위한 시행령·규정 개정은 10월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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