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서식지 보전방안·항공기 소음 예측·법정보호종 영향 보완 미흡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반려 사유에 대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살펴보면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 5,457,000㎡
△年 1992만명 수용(2055년 기준), 활주로 1개(3.2km)
△제주지역 항공수요(4109만명/년) 수송분담률 48% 설정
△사업비 5조1229억원 / 2025년 개항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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