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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스뱅크 은행업 본인가 의결

  • 송고 2021.06.09 14:46 | 수정 2021.06.09 14:48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세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경쟁·혁신 가속화 기대"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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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4월 카카오뱅크, 2016년 12월 케이뱅크 인가 이후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게 됐다.


지난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는 금융감독원의 실지조사 등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결과 자본금,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금융위는 인가와 함께 토스뱅크가 차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증자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토스뱅크는 실제 거래 테스트 및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 등 타 기관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은행법에서는 본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영업을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토스뱅크가 조기에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고 혁신적인 디지털금융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가속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스뱅크는 영업 개시 전까지 금융보안체계를 빈틈 없이 갖추고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도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토스 플랫폼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비롯한 포용금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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