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신고국가 필리핀도 승인…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추가 요청에 협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결합심사가 3달 만에 진전을 맛봤다.
대한항공은 최근 필수신고국가인 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의 종료를 통보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태국 경쟁당국은 "양사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사전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임의신고국가인 필리핀에서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번 결과는 지난 2월 터키 경쟁당국에서 승인한 지 3달 만의 성과다. 남은 곳은 대한민국,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승인 뿐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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