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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공사에 '금융지원·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고용유지' 총력전

  • 송고 2021.03.03 14:17 | 수정 2022.10.20 15:09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국토부, 항공산업 지원방안 발표…예비 조종사 및 화물 운송 지원방안도 담겨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장기화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 지원에 나선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장기화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 지원에 나선다.ⓒ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항공업계를 위해 2000억원 수준의 금융지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등 각종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했다.


정부는 우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다. 외교 채널을 통해 해외 기업결합심사를 지원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통합으로 중복노선을 축소하는 대신 운항 시간대를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힌다. 예를 들어 양사가 유사 시간대에 운항 중인 국제선 노선을 오전과 오후로 고루 나누는 등 재편성에 나선다.


저비용 항공사(LCC)에 대해서는 2000억원 가량의 금융 지원을 검토한다.


지난해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국내 LCC 들은 유상증자로 운영 자금을 확충했지만 올해 1분기면 대부분 바닥을 보일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들 LCC가 올해 3분기까지 약 2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실사 등을 거쳐 지원 시기와 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지난해처럼 기간산업안정기금이나 정책금융기관의 프로그램 등의 방식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에어부산·에어서울도 필요하면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에어프레미어와 에어로케이 등 신생 LCC에 대한 자금 지원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항공 화물 운송에 대해 사후신고제를 도입한다. 사후신고제를 도입하면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해 운송 시간이 앞당겨질 전망이다.ⓒ연합뉴스

정부는 항공 화물 운송에 대해 사후신고제를 도입한다. 사후신고제를 도입하면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해 운송 시간이 앞당겨질 전망이다.ⓒ연합뉴스

정부는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고용지원도 강화한다.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당초 3월 말까지로 예정돼있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1년 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무급 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최장 270일까지 연장 지급할 계획이다.


또 휴직 기간에 생계유지를 위해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휴직 중 조종사 자격 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예비 조종사들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교관 채용인원 확충 등 지원방안도 담겼다.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항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는 안도 추진된다. 올해 미사용 슬롯(시간당 비행기 운항 가능 횟수)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한다. 운수권은 연간 20주, 슬롯은 연간 80%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수된다.


지난해부터 항공사 실적을 떠받들고 있는 화물 운송 지원에 대한 방안도 담았다.


원활한 화물기 운항을 위해 사전승인 제도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항공사는 탑재화물에 대한 자체 위험평가 실시 후 위험경감조치 결과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사후신고제가 도입되면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해져 화물운송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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