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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우선협상대상 선정 지연, 무슨 일?

  • 송고 2020.12.10 10:14 | 수정 2020.12.10 10:53
  • EBN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DICC 소송 관련 우발채무 부담으로 매각가격 조율 어려운 듯

두산그룹, 자구안 이미 상당 부분 이행…"매각 급할 것 없다"

두산그룹 자구안의 핵심인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중구 두산타워 앞 조형물.ⓒEBN DB

두산그룹 자구안의 핵심인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중구 두산타워 앞 조형물.ⓒEBN DB

두산그룹 자구안의 핵심인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소송 관련 우발채무로 인해 매각가격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두산그룹이 자구안을 상당 부분 이행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급할게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은 지난달 24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본입찰을 마감했지만 2주가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본입찰 이후 7~10일 후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발표되는 것을 감안하면 두산그룹이 장고에 들어간 셈이다.


DICC 소송 관련 우발채무가 매각가격 협상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산인프라코어와 DICC의 재무적투자자(FI)인 IMM·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프라이빗에쿼티(PE)는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업공개(IPO)를 전제로 지난 2011년 DICC의 지분 20%를 FI에 매각했는데 IPO가 무산되면서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대법원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할 경우 FI에 8000억~1조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두산그룹이 해당 우발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두산인프라코어 매수자들은 위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두산인프라코어를 사오는 비용 외에도 상당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 매각가격이 8000억~1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두산인프라코어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고 매도자인 두산그룹이 FI에 줄 보상금을 상당 부분 책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매각가격은 업계 예상을 훌쩍 넘을 수 있다.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매도자인 두산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급할 게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산그룹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3조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3조원의 자구안 이행을 약속했다.


이에 두산그룹은 두산타워를 8000억원에, 두산솔루스를 7000억원에 매각했고 최근 진행한 두산중공업 유상증자로 1조2125억원의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또 약속대로 박정원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두산퓨얼셀 지분도 두산중공업에 무상증여해 6000억원 가량의 자본을 확충했다. 3조원의 자구안을 이미 거의 달성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M&A(인수·합병) 거래는 매도자가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매도자의 의향이 가장 중요하다"며 "알짜기업을 헐값에 팔고 싶은 매도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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