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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가처분 인용시 대한민국 항공산업 붕괴"

  • 송고 2020.11.25 11:01 | 수정 2020.11.25 11:01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연말까지 6000억원 자금 조달 불가…아시아나 관리종목 지정"

"실권주 인수는 억지"…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산매각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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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25일 5시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여는 가운데 한진그룹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에는 한진칼의 유상증자 성공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의 제1선행조건"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진칼 유상증자가 막히고, 아시아나항공이 연말까지 긴급히 필요한 6000억원의 자금 조달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등급 하락 및 각종 채무의 연쇄적 기한이익 상실,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까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KCGI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보통주 보유 이유를 외면하는 투기세력"이라며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발행은 의결권을 통한 통합 항공사의 경영관리와 조기정상화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업은행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KCGI가 주장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실권주 인수는 끼워맞추기식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진그룹은 "비상장회사는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철회를 할지 제3자 등에게 배정할지를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상장회사는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발행을 철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상장사도 엄격한 제한 하에 예외적으로 실권주에 대한 배정이 가능하지만 현상황에서는 얼마나 참여 가능하고 실권주가 얼마나 발생할지 전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산은이 필요로 하는 규모와 지분율을 맞출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비롯해 대출, 자산매각 등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도 비판했다. 한진칼은 자산매각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에 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장이 좋지 않아 적정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진그룹은 "현재 한진칼은 회사채 등 신용차입이 불가능하며, 담보로 제공 가능한 자산 또한 대부분 소진해 담보 차입도 어렵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추가차입 시 한진칼의 이자 상환 능력을 초과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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