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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칼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 송고 2020.11.18 20:08 | 수정 2020.11.18 20:09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한진칼 7대 의무 "조 회장 경영권 보장 명분일뿐"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대립해온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는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인수를 위해 추진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을 목적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조원태 회장 경영권 반대에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점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주권 훼손 △경영권 분쟁 중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제3자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KCGI는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3자 연합'을 구성해 조 회장 우호세력과 경영권 확보를 두고 대립해왔다. 현재 3자연합 우호 지분율이 46.71%, 조 회장 우호 지분율은 41.4%로 3자연합이 우세하다.


산업은행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10.66%의 지분을 얻게 돼 '캐스팅보트'로 부상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조 회장 우호 지분이 유력하다.


KCGI는 이날 산업은행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과 투자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윤리경영을 위한 7대 의무를 내건 것에도 날을 세웠다. 7대 의무는 산은이 양사의 통합을 위해 경영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골자다.


KCGI는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명분일 뿐"이라며 "산은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강제하기 위해 조 회장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받았지만, 326만주는 이미 금융기관과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 담보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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