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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폭스바겐 사태 파장 '예의주시'…'시장 축소' 우려

  • 송고 2016.08.02 12:05 | 수정 2016.08.02 14:04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과징금 예상보다 적어…폭스바겐 측 "고객 혼란 줄이기 위한 대처였을 뿐"

ⓒ연합뉴스

ⓒ연합뉴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차량 80개 모델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면서 자동차업계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의 36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한 인증 취소를 확정하면서 영업 활동이 모두 중단되게 됐다.

사실상 아우디폭스바겐에 한국 퇴출 명령을 내린 것과 다름없는 상황을 두고 수입차업계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국내 수입차업계를 이끌고 있는 4개의 독일 브랜드 중 2개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어서 시장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들에 대한 대규모 인증 취소는 수입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축소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 때문에 경쟁사들에도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폭스바겐 사실상 영업중단에 따른 업체별 반사이익은 브랜드에 따라 셈법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는 이를 거론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또다른 수입차 관계자도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라이벌로 꼽히는 수입차들도 대부분 디젤 차량이 주력 모델들”이라며 “업계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피로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국산차업체들은 수입차 브랜드와 직접적으로 경쟁하지는 않는 만큼 이번 사태에서는 한 발짝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한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폭스바겐이나 아우디와 직접 경쟁하지는 않지만 수입차업계에 파장이 미치는 상황은 국산차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환경부는 이날 인증 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여대에 대해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했다. 당초 예상됐던 수천억대의 과징금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폭스바겐 측은 25일부터 해당 모델들에 대한 판매를 중지해, 개정된 법률에 의한 상한액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적용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징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자발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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