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06
23.3℃
코스피 2,569.71 8.02(0.31%)
코스닥 768.98 6.85(0.9%)
USD$ 1,320.1 13.2
EUR€ 1,456.5 10.4
JPY¥ 899.5 -10.8
CNH¥ 188.2 1.3
BTC 83,751,000 131,000(-0.16%)
ETH 3,265,000 4,000(0.12%)
XRP 717.2 1.1(-0.15%)
BCH 436,850 1,250(-0.29%)
EOS 636.2 7(-1.0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아우디폭스바겐 "집행정지신청 등 법적조치 고려"

  • 송고 2016.08.02 11:14 | 수정 2016.08.02 11:15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홈페이지 통해 입장 개시…"환경부 결정 대응방안 고찰"

ⓒ폭스바겐

ⓒ폭스바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차량 인증 취소가 확정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환경부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대응방법에 대해 고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이번 사건으로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사과드린다”며 “특히 딜러들과 협력사 및 소비자들이 이번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환경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당사는 환경부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대응방안을 고찰할 것”이라며 “집행정지신청 및 환경부의 결정에 대한 법적 조치 개시가 사업 및 평판 회복을 돕고 소비자와 딜러, 협력업체들에 이익이 된다면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환경부의 인증 취소 처분은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차량의 운행 및 보증수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존 고객들의 A/S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증 취소 처분으로 딜러 및 딜러사의 영업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내놓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또한 지난달 25일부터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한 게 환경부의 과징금을 축소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환경부는 이날 인증 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여대에 대해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했다. 당초 예상됐던 수천억대의 과징금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7월 12일자로 환경부로부터 처분예고 공문을 수령했다”며 “이후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됐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문에 포함된 모델들의 판매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69.71 8.02(0.3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06 14:25

83,751,000

▼ 131,000 (0.16%)

빗썸

10.06 14:25

83,717,000

▼ 165,000 (0.2%)

코빗

10.06 14:25

83,738,000

▼ 191,000 (0.2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