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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K.폭스바겐.스즈키.GM.BMW 등 23개 차종 3378대 리콜

  • 송고 2016.03.31 07:39 | 수정 2016.03.31 07:38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콰트로포르테, Passat 1.8 TSI, AN650ZA, 사브, MINI Cooper 등

리콜대상 이미지ⓒ국토교통부

리콜대상 이미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에프엠케이(FMK),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즈키씨엠씨, 지엠코리아㈜, 비엠더블유(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31일 밝혔다.

FMK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운전석 매트 고정이 해제돼 매트가 가속페달쪽으로 밀려날 경우 가속페달이 매트에 끼어 가속상태가 지속,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16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기블리 승용자동차 240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1일부터 ㈜FMK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파사트(Passat) 1.8 TSI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캠축에 연결된 고압 연료 분사 펌프 및 브레이크 진공 펌프 사이에서 과부하가 발생돼 엔진 출력 감소 및 브레이크 성능저하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 1.8 TSI 승용자동차 114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4월 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AN650ZA 등 5개 차종 이륜자동차의 경우 엔진 흡배기 밸브 태핏 결함으로 주행 중 엔진이 정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2년 12월 25일부터 2014년 1월 22일까지 제작된 AN650ZA, DL650A 이륜자동차 84대이다.

태핏은 엔진 상부에 위치해 있으며, 캠샤프트의 회전운동을 상하 운동으로 바꿔주는 부품으로서 흡.배기밸브의 작동에 영향을 준다.

또한, 이그니션 스위치와 주배선을 연결하는 커넥터의 제작결함 및 주배선.배터리 접지선 위치가 부적절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엔진이 정지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2015년 6월 4일까지 제작된 DL1000AL5 등 3개 차종 62대이다.

이그니션 스위치는 엔진 초기시동 및 구동을 유지시키는 스위치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1일부터 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지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사브 승용자동차의 경우 운전석 좌석안전띠 리트렉터의 제작결함으로 충돌시 안전띠를 되감지 않아 운전자가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트랙터는 좌석안전띠 중 안전띠 일부 또는 전체를 수납하는 장치를 말한다.

리콜대상은 2007년 10월 24일부터 2008년 2월 18일까지 제작된 사브 승용자동차 3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1일부터 지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MINI Cooper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파워스티어링 펌프 부품 제작결함으로 조향 보조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4년 12월 23일부터 2005년 2월 14일까지 제작된 MINI Cooper, MINI Cooper S 승용자동차 8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1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320i 등 21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로 인한 운전석 에어백(일본 타카타사 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2년 1월 4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320i 등 21개 차종 승용자동차 3296대다.

BMW코리아는 해당 부품의 전세계적인 리콜로 인해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본사와 리콜 시행일정을 확인 중이며, 국토부는 조속히 리콜 시행일정을 결정해 해당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것을 지시하고 리콜 시행이전 소유자의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엠케이(주)(1600-0036),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0089), (주)스즈키씨엠씨(031-767-3355), 지엠코리아(주) (080-3000-5000),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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